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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 혜택 적용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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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클립아트코리아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가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단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서 이번에 3개가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넓어졌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관 규모에 따라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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