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탁상행정 둘, 가덕도 엉뚱한 차량통행 제한
부산 강서구 가덕도(행정동 천가동) 내 일부 차량의 통행제한 조치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서구청은 오는 19일부터 마을버스 크기를 초과하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을 넘는 화물차 및 특수차량에 대해 가덕도 내 해안 일주도로 및 천가중앙길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차난·사고 위험 부추긴다"
화물·17인승 이상 승합차 제한
실제 외지차량은 대부분 소형
강서구청 관계자는 "가덕도 내 일주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높다"며 "해안도로 정비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일부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청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가덕도 내 주차난과 사고위험을 부추기는 외지차량들은 통행을 제한하기로 한 일부 대형차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천가동발전협의회 전형탁 사무국장은 "연륙도로 개통으로 몰려드는 외지차량은 대부분 승용차와 10인승 내외 승합차"라며 "실제 단속이 필요한 사람은 활보하게 내버려두고 전혀 문제없는 사람만 단속하며 생색내는 경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면 가덕도 주민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