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두수 지역별 총량제 도입 추진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년 하반기께부터 국내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주요 검토과제'를 마련 중이며, 이달 중순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축산업선진화 방안
이달 중순께 확정·발표


7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정부 초안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법 개정과 관련, 가축사육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사육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가축 사육밀도, 환경부하, 농지면적, 가축질병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두수를 설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정관리지역의 경우 가축별 사육총량을 고시, 신규 진입 제한 및 사육확대 억제 등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축산농가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육총량을 정할 때 기존 사육두수를 존중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 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축사출입 차량에 대해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토록 하는 등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항원을 수입,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과 함께 항원을 자체 개발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