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액 30% 수준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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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30% 수준 지급키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의 30% 수준을 오는 25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삼화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 보호를 받지 못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파산재단에서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이 처음으로 시행했고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예보 관계자는 "자산실사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팔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원리금의 30%정도를 배당할 수 있다고 판단, 미리 지급해 주기로 했다"며 "개산지급금이 지급된 후 파산배당을 해서 배당금이 더 나오면 예금자들은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 수준의 개산지급률은 지난해 전일저축은행 파산 당시 개산지급률(2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후순위채를 보유한 고객은 개산지급금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자산실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초과 예금에 대해 전액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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