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도난당한 우리 불상 돌려주나?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국내에서회수됐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6-8일경 이들 신사와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69)씨를 구속하고 장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상은 압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문화재는 어떤 운명이 될까?
결론부터 보면 일본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9일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되면 관련법령에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제7조 및 13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회수한 문화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한다. 이와 함께 조사를 거쳐 이들이 일본에서 도난되었다는 그 문화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를 보면 1항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2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고, 4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그) 외국문화재가 그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제5항은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제반 규정으로 볼 때 이번 회수 문화재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뿐만 아니라 1970년 11월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가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모두 가입한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이번 일과 같은 불법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되게끔 규정한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 1980년대 말, 한국의 전문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부산으로 들여왔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돌아간 적도 있다.
물론 우리 문화재인데 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해서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실제 1980년대 말 도난 사건에서도 이런 반론이 국내 국제법 학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도난 추정품은 그것이 통일신라와 고려말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으로 나간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도난 추정품 중 카이진신사 금동여래입상을 10년전쯤 직접 조사한 적이 있는 불교미술사 전공 최응천 동국대박물관장은 "이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수작 중의 수작이며 국내에 있다면 당장 국보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