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선박금융 제소 금융위 주장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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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선박금융 관련 WTO 제소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이 자국 조선업체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2002년 유럽연합(EU)의 제소는 대부분 기각당해 'WTO 제소'를 핑계로 내세운 정부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
"전 세계적으로 단 1건 불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선박금융기관이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입법조사 의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는 2002년 10월 한국의 조선업체(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라중공업 등)들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등 부당한 수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제도도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는 수출입은행 및 선박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는 EU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05년 내렸다.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부분도 역시 기각됐다.

다만 WTO는 개별 업체에 대한 일부 지급건에 대해서만 금지 보조금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제재시효가 경과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가 유럽 지역내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WTO에 맞제소하였는데 결국 승소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진복 의원은 "선박금융과 관련한 WTO 제소는 역사상 단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고 실제 제소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WTO 제소 가능성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국내 여론은 오히려 향후 공사 설립 때 상대국의 제소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WTO 보조금 협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박·해운'이라는 특정 산업군을 내세우지 말고 선박금융공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 및 조선업계에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민간은행 대출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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