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불면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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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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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취소 처분자 대상

2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남경찰청 제공 2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은 차에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남경찰청 제공

운전하기 전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만 차 시동이 걸리는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차에 장착한 기기의 연료전지 센서가 운전자 호흡 속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기준치를 넘기면 시동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다.

조건부 면허는 5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결격 기간 2년이 경과할 예정인 이들이다.

대상자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려면 2회 취소 처분일 때는 총 17시간, 3회 취소 처분일 때는 총 49시간 특별교통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지장치는 차에 설치한 다음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인 2~5년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2~5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다. 결격 기간이 끝나도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만 운전할 수 있다. 만일 방지장치가 없는 차나 장치를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한 차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이하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지장치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조건부 면허자 대신 호흡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

장치에는 운전자 정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부착해 타인이 대신 호흡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5분에서 45분 간격으로 무작위 재측정을 요구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경남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대상자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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