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사망사건 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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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교도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2명의 재소자 사망 사건(본보 22·23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변호사회,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이 모(37)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서 씨의 유가족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유가족,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재소자의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도 확인해 교도소의 재소자 처우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산 지역 7개 구금 시설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부산변호사회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부산변호사회 이채문(인권위원장) 제1부회장은 "사망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1차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으로 심장 비대에 의한 심근경색 진단이 나왔다. 교도소 측은 교도소의 환경과 무관한 사인으로 주장하고 있고, 유가족 측은 교도소 측의 적절한 대응 부족에 따른 사망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 씨의 경우 1차 부검 결과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부산교도소측은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심장사로 사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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