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세금 걷어 필요한 곳에 쓰는 자치 재정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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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권한은 없고 의무만 한가득'인 현행 지방자치에 신음하고 있다. 수십년 간의 경험을 통해 재정 없는 자치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자치 재정권 확보가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이유다.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한다. 요코하마시의 녹지세를 부산시는 걷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헌법 59조를 개정해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자치 재정권과 관련한 핵심이다.

분권형 국가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프랑스는 개헌을 통해 지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율, 세목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치 재정권을 보장했다. 경성대 배준구(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 리옹, 툴루즈 등이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치 재정권을 통한 재원 확보"라고 설명했다.

자치재정권 확보는 지방세 비중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면 현재의 불균형을 상당 수준 바로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법정률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과거 부산시는 정부 건의를 통해 '컨테이너세'를 걷은 적이 있다. 대형 트레일러로 인한 도로 훼손, 교통 체증 등을 고려한 한시적 세금이었다. 이처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지방세를 잘만 활용하면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예컨대 부산, 울산 등 동남권에 산적한 원전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측정해 지방세로 걷어 들이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금 신설, 개정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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