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새 '유역위', 물 분쟁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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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한강)과 2002년(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적 강 수질관리는 내년 6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통합물관리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산하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가 기존 수계위(수계관리위원회)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지 여부다. 수계위와 달리 유역위의 주요 기능에는 물 배분과 물 분쟁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상·하류지역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낙동강유역은 오랜 물 분쟁 해결을 위해 유역위 활동이 더욱 중요한 입장이다.

분쟁 조정 기능 추가되지만
지자체 이해에 휘둘릴 수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시범 운영해보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위원 구성을 끝내고 내년 5월까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직능대표 15명, 전문가 10명, 단체 10명, 공무원 8명, 공공기관장 추천 3명, 법조인 2명 등 40여 명으로 유역위를 구성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체 재원과 사무국이 없는 지금의 유역위 구조상 상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예속되거나 지자체별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궁극적으로는 물 사용에 대한 허가권과 비용 징수 등 재정권까지 유역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계에 다다른 기존 수계위의 문제점을 유역위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 구성부터 시도지사 추천권이 많아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정이나 운영 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통합물관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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