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이달 넘기면 10만 명 세금중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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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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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3000명은 종부세 '0원'→과세 대상…40만∼50만 명에 직접 영향
본회의 예정된 30일이 최종 분수령…불발되면 직접 신고, 혼란 예상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시 '20억 1주택자’ 종부세 66만→160만 원

부산 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와 해운대 아파트 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이달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 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30일이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달 내 관련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올해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들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시가 14억 6000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 60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 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 2000만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 5000원이다. 이번 달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 원을 적용받는다면 A씨는 올해 종부세가 160만 1000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불어난다.

시가 25 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했을 때 209만 2000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법안 처리 불발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유지되면 343만 2000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3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도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 4000원에서 616만 8000원으로 200만 원 이상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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