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농어업 용어 쉬운 말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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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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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 의원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농어업과 관련해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하는 4건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투데이 국회 안병길 의원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농어업과 관련해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하는 4건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지투데이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회 안병길 의원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농어업과 관련해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하는 4건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는 ‘하천·호소·구거’를 ‘하천, 호수와 늪, 도랑’으로 변경한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는 ‘작목’을 ‘재배작물’로 변경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작목전환’을 ‘재배작물전환’으로 바꿨다.

안병길 의원은 “어려운 법률 용어는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 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과 같다”라며 “특히 오래전 제정된 농어업 관련 법들은 일제 강점기 표현과 어려운 한문 용어들이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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