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수협중앙회 본사 부산 이전" 법안 대표 발의
수협법 개정안엔 중앙회 본사 부산 이전 내용 담겨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담은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 중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27일 서울 소재의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의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은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수협법 제117조에는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바다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올해 10월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어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수협 본사 이전을 촉구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수협중앙회가 국내 제1의 수산업 전초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이자 해양·수산·해운정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부산으로 이전해야 지방이전에 따른 정책효과를 고스란히 발현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구상이다.
특히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둬 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나 세종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줘 이전을 적극 유도해야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이다.
안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미래산업이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분야만큼은 바다를 향해야 한다”며, “바다가 있어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다를 외면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만큼, 수협부터 해양수산 1번지 부산으로 향해야 우리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