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공항관리 제멋대로…보안검색없이 승객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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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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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도 하지 않고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승객관리를 제멋대로 하다 적발됐다. 공항 보호구역내에서 위해물품 품목과 수량 확인도 없이 반출입시키는 일도 있었다. 사진은 군산공항 외부 전경. 한국공항공사가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도 하지 않고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승객관리를 제멋대로 하다 적발됐다. 공항 보호구역내에서 위해물품 품목과 수량 확인도 없이 반출입시키는 일도 있었다. 사진은 군산공항 외부 전경.

한국공항공사가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도 하지 않고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승객관리를 제멋대로 하다 적발됐다. 공항 보호구역내에서 위해물품 품목과 수량 확인도 없이 반출입시키는 일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는 지난해 10월 12일 접수돼 정부는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이 통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를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는 승객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 배치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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