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간 추월’시 좌측으로 일원화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추월 혼선으로 인한 사고 예방 기대”
‘전동킥보드법’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안전한 운행,체계적 관리 등 기대
앞으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서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추월’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시 금천구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거치대. 금천구 제공
앞으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서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추월’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자동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실제로 작년 9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에서 오른쪽 운 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지난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지 약 2년 5 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기준 1675 건으로 전년 대비 13 배 이상 급증했고 , 작년 한 해에도 1019 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전동킥보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