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침해 신고시 법적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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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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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금융권 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금융권 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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