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소음 '인증값+5dB' 넘으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환경부 제공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dB 넘게 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사진)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해당 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법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dB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괏값이 95dB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dB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에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배기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