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도 급여 비과세 혜택 주는 법안 발의…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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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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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
법 개정되면 1인당 연간 중위 48만 원, 소위 16만 원, 하사는 42만 원의 감세 효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1일 군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1일 군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실 제공.

군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일반 현역병과 같이 ‘급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자를 확보하고 간부와 장병 간의 ‘봉급 역전’ 현상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1일 군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일반 현역병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최대 5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간 중위·소위 및 하사는 총 1305억 원(연평균 261억 원), 1인당 연간 중위 48만 원, 소위 16만 원, 하사는 42만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과세적용 대상이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 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5000여 명으로, 2019년 1만 1600여 명, 2020년 9600여 명, 2021년 9400여명, 2022년 7600여명에 이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초급간부들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의 월급 역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방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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