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추진…관련 법안 발의
근로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고용진 의원 “국민 건강 증진 및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기여”
고용진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실 제공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포인트(P) 상승하며 상위 네 번째를 차지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감소하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 1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를 넘어섰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선 것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