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교권보호’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현실 바로 잡아야”
부산진구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이재찬 기자 chan@
전북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7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전학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A군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모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또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입법발의 배경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라는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학생의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