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발의 '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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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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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21일 국회 국토위 통과
발의 40여 일 만에 상임위 문턱 넘어
김도읍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강조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김도읍(강서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김도읍(강서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이른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40여 일 만에 신속하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토지 보상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법상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 발의 40여 일 만에 22대 국회 국토위 첫 법안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된 셈이다.

당초 공항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김 의원 법안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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