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환경 악화 부추기는 ‘수협 업종별 강제해산’…조합원수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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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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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수산자원 감소·어업인구 감소 등 종합 고려
‘업종별 수협 강제해산’ 최소 인원 하향조정
“조합의 지속발전·어촌지역 활성화 기여 기대”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바지락 채취작업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최근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촌 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업환경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협 업종별 강제해산’ 조합원 수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업종별 수협으로 하여금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 요건을 7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 농협은 1999년에, 산림조합은 1980년에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건, 어업인구 감소 등 어업 및 어촌 환경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조합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인원 하향조정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업종별 수협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박덕흠, 김선교, 이양수, 조경태, 이달희, 박수영, 정성국, 서명옥, 유재준 의원이 공동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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