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외국 투자사’ 벤처 투자도 실적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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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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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기준 개정
기업 투자 유치·상장에 도움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처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확인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이하 확인제도)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 금액이 합계 5000만 원 이상 이거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벤처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당초에는 국내외 벤처 협회에 소속된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만 인정됐으나, 관련 고시 개정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우리 벤처제도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게 되면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만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VC로부터 받은 투자 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외국 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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