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육지 보상 일단락
협의 안 된 건, 수용재결 의결
내년 2월 국가에 소유권 귀속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가운데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중 수용재결 신청이 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 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편입 토지 소유자 등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전체 육지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37만 1462㎡)와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장물 1만 1761건 등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 7000㎡)와 물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운데 481필지(26만 4000㎡)와 물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 남은 10필지(3000㎡)는 다음 달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다.
수용재결이 확정된 토지는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수용개시일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가덕신공항 부지에는 해상 매립이 포함돼 어업 보상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10개 수협과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업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어업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