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보조금 '가짜 IT 직원'으로 2600만 원 챙긴 업체 대표 징역 10개월
부산지법,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
이체내역서 위·변조에 자격증 대여까지 범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지원 보조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수급한 부산의 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산 동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14회에 걸쳐 허위 신청해 총 2618만 420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다.
A 씨는 경리 업무 담당 직원을 IT 직무 수행자로 허위로 둔갑시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임금 선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체내역서의 날짜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문서를 3차례 변조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도 했다.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2명에게 각각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격증을 빌려 업체에 등록했다.
허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했다”며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과 문서 위·변조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공범 등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