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구대서 '환승 외도'…기혼 경찰이 동료 2명과 잇단 불륜
경찰. 연합뉴스
대구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영남일보·매일신문 등 대구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내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A 경사와 40대 남성 B 경감·C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말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이탈하면서까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는 C 경장과도 사적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현직 경찰인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와 B경감 사이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환승 외도'를 한 상태였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A 경사의 남편은 경찰 내부에 해당 비위사실을 신고했고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