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 앞당긴다…‘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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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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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박 종류 구체화·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등 규정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도 본격 추진
민간·공공선박 889척,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지난 4월 23일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한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장면. 벙커링은 ‘항만-선박 간 연료공급(PTS: Port-to-Ship)’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항만공사(UPA) 제공 지난 4월 23일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한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장면. 벙커링은 ‘항만-선박 간 연료공급(PTS: Port-to-Ship)’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항만공사(UPA) 제공

정부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한편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 수립해 본격 추진하는 등 친환경선박 확산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시대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특별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률로,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해수부가 마련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녹색선박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등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을 규정하는 등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선박은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 전기·연료전지추진선박, 그 밖에 녹색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 등을 말한다. 재생합성연료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을 결합·활용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친환경 연료로,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 등이 대표적이다.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위탁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협력·기준 대응, 데이터 수집·관리 및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등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 녹색해운항로 고시사항을 항로명,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으로 정하고, 지정 및 변경·해제 시 고시하도록 했다. 또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위탁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전문성과 인력·조직을 갖춘 기관·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차관회의·국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의 부대행사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 행사를 가졌다. 해수부 제공.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의 부대행사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 행사를 가졌다. 해수부 제공. 부산일보DB

한편, 해수부와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이하 기본계획)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그린십(Greenship)-K 2035, 초격차 첨단조선 도약, 기후친화 녹색해운’을 비전으로, 조선은 ‘초격차 기술 확보, 친환경 첨단선박 건조 강국을, 해운은 ‘탄소중립 선대 전환, 녹색해운 선도 기후모범 국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2008년 대비 2035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 및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해운분야 감축률 20.2%를 달성할 계획이다.

향후 10개년 기본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新)기술 상용화 지원△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형조선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선·해운간 전략적 연계 강화를 통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산업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를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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