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 9년 숙원 풀어
국내 8번째 사업자로 이름 올려
자체 조달로 수익 다각화 기대
삼성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증권이 국내에서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올해 6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8조 1566억 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이론상 최대 조달 한도는 16조 3000억 원 수준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증권사는 이를 통해 기업금융(IB)이나 기업신용공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투입할 자금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은 초고액 자산가를 포함한 대규모 자산관리(WM)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 자금줄을 자체 상품 판매와 연결하면 조달과 운용을 함께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를 확대해 온 배경에도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 목표가 깔려 있다.
삼성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상품 잘 준비해 고객분들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사업권을 받기까지 9년이 걸렸다.
대주주 관련 사법 리스크로 심사가 장기간 중단됐고, 이 리스크가 해소된 뒤에는 WM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아 심사가 다시 멈췄고, 지난 7월 말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결정되면서 인가 결격 사유가 풀렸다.
한편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총 8곳으로 늘었다. 앞서 8조 원 종투사인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과 4조 원 종투사인 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