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무관, 박종훈 전 교육감 시기 ‘표적 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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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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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상대로 강등 취소 행정소송
갑질 접수 감사관실 절차 위반 주장
“사실 조사도 없이 짜맞추기식 감사”

경남교육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교육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경남교육청 소속 한 사무관이 박종훈 전 교육감 시기 ‘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교육청 5급 행정직 사무관인 A 씨는 작년 감사관실 감사 결과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3월 강등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말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4년 감사관실로 발령된 직후 돌연 갑질 신고가 접수돼 인사가 번복됐다. 이때 A 씨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로 재차 인사 발령됐다. 이미 분리 조치하고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재발령하는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A 씨 주장이다.

A 씨는 갑질 신고 이후 이어진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감사 담당 직원과 신고자 등 다수의 조사 대상자는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A 씨가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A 씨는 또 감사관실이 자신의 징계 재심 신청서와 자료를 근무하던 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해 변론 내용이 신고자들에게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A 씨의 일부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감사 과정에 A 씨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한국교원대학교에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대는 최근 “부당한 저자 표시 또는 데이터 도용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A 씨는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짜맞추기식 기획 감사로 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문제 제기로 박 전 교육감 시기 무리한 표적 감사가 있었는지 법정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를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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