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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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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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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