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덕계 미니신도시 5년째 표류…토지 소유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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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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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성 이유로 토지 보상 미뤄
소유주 “언제까지 기다려야” 반발
양산시, 선 보상 후 개발 방식 건의


지구 지정 이후 5년째 보상이 미뤄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덕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촉진지구’ 전경. 김태권 기자 지구 지정 이후 5년째 보상이 미뤄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덕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촉진지구’ 전경.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시 덕계동 일대에 추진 중인 ‘덕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지구 지정 이후 5년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산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선 보상 후 개발’ 방식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LH는 2021년 6월 덕계동 일대 23만 9000㎡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LH는 이곳에 공동주택 2839세대와 단독주택 21세대 등 총 2860세대에 7013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1430세대와 공공임대 572세대, 일반분양 837세대로 구성된다.

LH는 지구 지정 이후 지구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착공해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24년 지구 지정 변경을 통해 애초 2026년으로 계획했던 사업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했다. 당시 LH는 2024년 지구 계획 승인이 나면 같은 해 말 또는 2025년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이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대외 여건 악화와 지방권 사업 사업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여전히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웅상출장소 지역에 인구 7000여 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침체한 덕계동 외곽지역과 원도심 일대 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됐다.

특히 LH는 2024년 주민간담회를 통해 토지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양산시의 건의처럼 ‘선 보상 후 개발’ 방식으로 보상을 먼저 진행하거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경남 양산시 덕계동 웅상정수장 주변 전경. 양산시 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경남 양산시 덕계동 웅상정수장 주변 전경. 양산시 제공

실제 토지 소유주들은 지구 지정 이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이자 부담은 물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토지소유주는 “LH는 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선 보상 후 개발’ 방식으로 보상을 먼저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양산시도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LH에 지구 계획 승인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선 보상 후 개발 방식의 보상 착수를 건의했다. 양산시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에 사업 조기 착공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 이후 5년째 보상은 물론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송신도시처럼 ‘선보상 후개발’ 방식을 도입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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