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곳 해킹, 경찰 정식 수사… 28명 전담팀 투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6일 해당 사건 입건
사안 중대성 고려 사이버테러수사대 투입
중수청 통보 대상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구가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출입문.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지난 1일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해킹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1일에는 신한은행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공격 시도가 다른 금융회사로도 이어진 정황이 파악됐다. 시중은행 해킹에 쓰인 일부 IP가 토스뱅크 서버와 보험사 등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다. 일부 공격에서는 동일한 공격자와 연관된 정황도 나타났다. 공격자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자동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수본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이 팀장을 맡고, 4개 팀 소속 28명이 수사에 참여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번 피해 금융기관들이 국가핵심기반에 속하지 않아 첫 번째 기준에 따른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가리킨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 국가핵심기반에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시스템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때문에 판단 결과에 따라 이번 해킹 사건이 중수청 출범 이후 첫 주요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수본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