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조명…“재심 결정에 항고 신중해야”
김동아, 창원지방공소청에 질의
“적절하게 잘 판단하기를 바라”
속보=법원이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부산일보 10월 16일 자 10면 보도 등)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은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합동 국정감사에서 임승철 창원지방공소청장에게 창원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무조건 본인들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감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처벌하는 등 진실을 발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택시 기사 A 씨를 흉기 등으로 공격해 15만 원을 뺏고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위법 수사로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 복역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신혜 씨를 언급하며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 항고, 재심 항소로 아직도 재판받고 있다”며 “대검찰청의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지침을 참조해 적절하게 잘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말한 지침에는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말라는 권고가 담겼다.
임 청장은 “결정문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기록을 더 검토해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아크말 씨는 형 집행 정지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