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 원 과징금 부과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등 드러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후 첫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대해 429억 원, 애플에 대해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첫 제재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각종 조건을 부과해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이는 앱 마켓 회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법 위반이라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애플의 경우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국내 앱 개발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애플의 경우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