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 필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기금형 도입엔 “가입자 보호 제도 필요”
국민연금 기금형 참여엔 ‘신중론’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경영계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 단계적 시행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에 맞춰 29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경총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안에 따라 사외적립 의무는 2028년 1월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생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1%(8229억 원)를 차지한 퇴직금 체불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앞당기거나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금과 대출이자 지원에 내년 예산 122억 원을 배정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는 지금 방식 외에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굴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금형을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 함께 꾸리는 연합형,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같은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로 운영한다. 수탁법인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운다.
경총은 기금형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라며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운용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 이견이 커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고, 국회 논의로 넘어갔다.
경총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라며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