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져 차량 망가졌어도…10세 미만이라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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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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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법원 소년부 송치조차 면하게 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 군에 대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A 군은 지난 6월 13일 전남광주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행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층 투척 행위의 위험성 탓에 자칫 중대한 특수재물손괴나 과실치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 군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 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 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 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책임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만 10세 미만은 법적으로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된다. 즉, 국가 형벌권이나 소년사법상의 사법적 제재를 일절 가할 수 없는 완전한 면책 구간에 해당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 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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