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안보이행팀 신설…기술보호 현장 집행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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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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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기업의 기술보호제도 이행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건물 전경. 산업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건물 전경.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30일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산업 기술유출이 이어지면서 기술유출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은 물론 현장의 제도 이행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산업부는 신설된 기술안보이행팀을 통해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항목을 보강해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해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위법 정황을 인지하면 조사·수사 기관과 상시 소통해 즉각 조사나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활용 등에 관한 기술보호지침도 마련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조력하여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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