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지진·활성단층·석회암 지역 제외…내년 1분기 부지 공모

  • 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고준위위,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연내 배제지역 공개, 유치지역 등 잠정 지원방안 마련
내년 1분기 시·군·구 대상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위험지역, 석회암 분포 지역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가려내는 기준 12개를 확정한 것이다. 사진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부산일보DB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위험지역, 석회암 분포 지역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가려내는 기준 12개를 확정한 것이다. 사진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부산일보DB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위험지역, 석회암 분포 지역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가려내는 기준 12개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연내 공개된다. 부적합지가 공개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를 벌일 후보지 공모가 내년 1분기(1~3월)에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준위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폐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규제·인허가 등으로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 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지난 8~9월 두 차례의 위원회 논의와 9~10월 네 차례의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도출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설치·운영 등의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는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위험지역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을 배제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해안선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군사활동 영향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은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제 개선, 지방정부·관계부처의 행정조치 등으로 제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면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 배제기준을 보면, ‘활동성 단층에서 8km 이내인 지역’, ‘리히터규모 5.5 초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8km 이내인 지역’, ‘화산 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 ‘광산·지하수·온천 등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는 기본조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경북 경주시도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고준위 특별법상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원전에서 방폐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수 없는 ‘해안선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 지역’, ‘조사를 위한 굴착·시추 등이 불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토지 일시 사용 불가 지역’, ‘토지 형질 변경 불가 지역’, ‘세계문화유산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조사 지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해안선에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해안으로 경로에 있는 지역과 합의하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문헌조사·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미해당 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 방향’과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 검토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대비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들의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 대상지역에는 최종 부지 선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시설 유치·주변지역에는 내년 부지 공모 시 특별지원금·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 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 방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과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공모 기간, 신청 요건·절차, 평가기준 및 선정 방법 등 세부 공모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분기께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개시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공모에 1∼2년, 기본조사에 3∼5년, 심층조사에 3∼4년, 조사 후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확정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으로 고준위위원회는 내다봤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인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