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해하기 쉬운 그림 자료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새로 제공
2021년부터 건축 노동 등 시각콘텐츠 제공
이번엔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시갖자료와
관광진흥법 등 90개 신규 콘텐츠 새로 제공
도로교통법 중 안전모 쓰기에 대한 설명을 그림자료로 제공한 콘텐츠. 법제처 제공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법제처가 시각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등 문화·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각자료 90개 등을 새로 제공한다.
법제처는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법제처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많은 법령 중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사진·도표·관계도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노동·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업·문화·세제 등의 법령에 대한 수요가 많아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공개한 콘텐츠는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종전에 제공된 내용을 일부 개선한 16개 콘텐츠와 ‘관광진흥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분야의 90개 신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이번 106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12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의 콘텐츠 100여 개도 12월 중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