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무기한 파업 사흘 앞두고 임금 잠정합의
기본급 2.6% 인상…일시금 600만 원 지급
창사 첫 파업 끝 접점…조합원 찬반투표 남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무기한 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본급 2.6% 인상을 뼈대로 한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30일 오후 경북 포항 본사에서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합의안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급은 2.6% 오르고, 일시금 600만 원과 특별승호 3호봉이 함께 주어진다. 명절 상여금은 200만 원에 기본급의 20%를 더해 지급하되 2028년부터는 기본급 비율을 30%로 높인다. 교대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2만 원, 의료 지원 대상에 배우자와 자녀를 넣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가 지난 23일 교섭에서 내놓은 안보다 한층 올라간 수준이다. 당시 회사는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 원, 명절 상여금 100만 원에 기본급 10%(2028년 이후 15%)를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의 애초 요구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이었다. 회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려면 1조 4000억 원이 든다며 맞섰다. 노조는 2022년 물적분할 이후 철강 사업에서 낸 성과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현장 보상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반발해왔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7월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8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이어 9월 9~11일 48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는데,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같은 달 16~21일 열연·후판공장 등으로 대상을 넓혀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23일 교섭마저 결렬되자 다음 달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어 잠정 합의안 추인 절차를 밟는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금 협약은 최종 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