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방치…벌금 200만 원
“번호판 없이 주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울산지법은 주차금지구역에 반년 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방치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반년 동안 무단 방치한 소유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 둔 혐의로 법정에 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내버려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방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