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에 기억이..." 골프장서 약탄 커피 먹이고 7500만 원 뜯어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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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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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남대문경찰서 제공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남대문경찰서 제공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을 타 판단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린 뒤, 상대를 이겨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일당은 골프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여러 차례 골프를 치며 내기 액수를 늘려갔고, 이 과정에서 일부러 져주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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