欲知暴動事件(욕지폭동사건) 被檢者(피검자) 軍裁言渡(군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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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營發(통영발)】 過般(과반) 欲知島(욕지도) 暴動事件(폭동사건)에 檢擧(검거)된 者(자)로서 지난 二十三(이십삼) 二十四(이십사) 兩日(양일)에 걸처 統營裁判所(통영재판소)에서 軍政裁判(군정재판)에 廻附(회부)되어 判決言渡(판결언도) 바든 者(자)는 다음과 갓다 그리고 수일 내로 곧 統營(통영)□動事件(동사건)에 檢擧(검거)된 者(자)의 軍政裁判(군정재판)이 開始(개시)되리라고 한다

△李漢相(이한상) 民靑欲知支部長(민청욕지지부장) 懲役(징역) 五年(오년) 罰金(벌금) 四萬五千圓(사만오천원) △孫有福(손유복)(二一(이일)) 懲役(징역) 五年(오년) △□□喆(철)(二七(이칠)) 懲役(징역) 二年(이년) △金龍萬(김용만)(二(이)○) 同(동) △劉元鐵(유원철)(二一(이일)) 同(동) △梁在信(양재신)(□□) 懲役(징역) 三年(삼년) △金敬(김경)□(二一(이일)) 懲役(징역) 五年(오년) △盧君安(노군안)(二六(이육)) 同(동) △裵基用(배기용)(二七(이칠)) 同(동) △鄭珍永(정진영)(二七(이칠)) 同(동) △趙大(조대)□(三一(삼일)) 同(동) △金再天(김재천)(二二(이이)) 懲役(징역) 三年(삼년) △金(김)□洙(수)(二三(이삼)) 懲役(징역) 二年(이년) 執行猶豫(집행유예) △金任(김임)□(二二(이이)) 懲役(징역) 三年(삼년) △田福守(전복수)(二三(이삼)) 懲役(징역) 二年(이년) △金俊年(김준년)(二七(이칠)) 懲役(징역) 三年(삼년) △鄭亨錄(정형록)(三(삼)○) 懲役(징역) 二年(이년) △張石伊(장석이)(二二(이이)) 懲役(징역) 五年(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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