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姓名(조선성명) 復舊令(부구령) 十月(십월) 二十三日附(이십삼일부)로 發布(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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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법령) 122號(호)



우리 朝鮮民族(조선민족) 固有(고유)의 姓名(성명)까지 抹殺(말살)한 日帝(일제)의 惡鬼(악귀)는 □□에 새롭거니와 지난 十月(십월) 二十三日附(이십삼일부)로 在朝鮮(재조선) 美國陸軍司令部(미국륙군사령부)□□□에서는 法令(법령) 第(제) 百二十二號(백이십이호)로써 「朝鮮姓名復舊令(조선성명복구령)」을 發令(발령)하얏는데 그 條令(조령)은 다음과 갓다

(一(일)) 目的(목적) 本令(본령)은 日本統治時代(일본통치시대)의 創氏制度(창씨제도)에 依(의)하야 日本式(일본식) 氏名(씨명)으로 變更(변경)된 朝鮮姓名(조선성명)의 □易復舊(이복구)를 目的(목적)으로 함

(二(이)) 日本式(일본식) 氏名(씨명)의 失效(실효) 日本統治時代(일본통치시대)의 法令(법령)에 基因(기인)한 創氏制度(창씨제도)에 依(의)하야 朝鮮姓名(조선성명)을 日本式(일본식) 氏名(씨명)으로 變更(변경)한 戶籍簿記載(호적부기재)는 그 創初日(창초일)부터 無效(무효)임을 宣言(선언)함 (但(단) 創氏改名(창씨개명) 下(하)에 成立(성립)된 모든 法律行爲(법률행위)는 何等(하등)의 影響(영향)을 受(수)치 아니함)

戶籍吏(호적리)는 本令(본령) 施行日(시행일)부터 六十日(육십일)을 經過(경과)하지 안은 期間(기간)에는 戶籍改訂手續(호적개정수속)을 못함 日本式名(일본식명)을 從前(종전)과 갓치 維持(유지)하고자 하는 者(자)는 本令(본령) 施行(시행) 後(후) 六十日(육십일) 以內(이내)에 그 뜻을 戶籍吏(호적리)에게 □出(출)함을 □함 그 境遇(경우)에 戶籍吏(호적리)는 戶籍(호적)의 改訂手續(개정수속)을 하지 안이하고 從前(종전)의 日本式名(일본식명)을 完全(완전)히 保有(보유)케 함 □項(항)의 境遇(경우) 以外(이외)에 戶籍吏(호적리)는 本令(본령) 施行日(시행일)부터 六十日(육십일)을 經過(경과)한 후 現行(현행) 法令(법령)에 依(의)하야 日本式(일본식) 氏名(씨명)을 朝鮮姓名(조선성명)으로 改訂(개정)함을 要(요)함

(三(삼)) 名(명)의 變更(변경) 日本統治時代(일본통치시대)의 法令(법령)에 基因(기인)한 日本式名(일본식명)의 出生申告(출생신고)를 하야 朝鮮名(조선명)을 갓지 안은 者(자)는 本令(본령) 施行(시행) 後(후) 六月(육월) 以內(이내)에 戶籍吏(호적리)에게 朝鮮名(조선명)으로 □□을 □出(출)함을 得(득)함 그 境遇(경우)에 戶籍吏(호적리)는 戶籍簿(호적부)의 名(명) 變更手續(변경수속)을 함 右期間(우기간) 滿了(만료) 後(후) 日本式名(일본식명)을 變更(변경)하고자 하는 者(자)는 現行(현행) 法令(법령)에 依(의)하야 所屬裁判所(소속재판소)에 名(명) 變更申請(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四(사)) 本令(본령)에 背(배)□되는 法令(법령) 失(실)□ 本令(본령)에 □□되는 모든 法令(법령) 訓令及(훈령급) □□은 그 創初日(창초일)부터 無效(무효)로 함

(五(오)) 效力發生(효력발생) 本令(본령)은 公布日(공포일)부터 效力(효력)이 生(생)함 □

一九四六年(일구사육년) 十月(십월) 二十三日(이십삼일)

□□□長官(장관)

美國院(미국원)□少將(소장)

아취 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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