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民黨(사민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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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發(발) 朝鮮(조선)】社會民主黨(사회민주당) 宣傳局(선전국)에서는 八日(팔일) 立法議員選擧(입법의원선거)의 非民主性(비민주성)을 指摘(지적)하여 다음과 갓튼 談話(담화)를 發表(발표)하였다

非民主的(비민주적) 方法(방법)으로 選出(선출)된 選擧(선거)의 ?果(과)에 對(대)하야 全部(전부) 無效(무효)를 □□한 金博士(김박사)ㅇ 聲明(성명)을 全的(전적)으로 支持(지지)하는 바이며 立法(입법)의 □□의 非民主的(비민주적) 事實(사실)을 異例的(이례적)으로 公開(공개)하는 바이다 △法令(법령) 第一一八號(제일일팔호)에는 無記名投票(무기명투표)를 明示(명시)하였음에도 不拘(불구)하고 □□의 班長(반장)은 班長(반장)의 印章(인장)을 거두워 任意(임의)로 捺印(날인)하여 班代表(반대표)를 選出(선출)한 것 △□□ 一般(일반)으로 □定(정)한 選擧(선거)를 □하지 안코 一部(일부) 町幹部(정간부)가 合法的(합법적)으로 代表(대표)를 選出(선출)한 것

△□□□의 多數(다수) 政治的(정치적) 混亂(혼란)으로 愛國的(애국적)인 多數人事(다수인사)가 參加(참가)치 못하였으며 一部(일부) 地方(지방)에서는 七(칠)0%의 多數(다수) 有權者(유권자)가 棄權(기권)하게 된 것

△被選擧(피선거) 人物(인물)의 不適(부적) 選擧(선거)의 方法(방법)이 非民主的(비민주적)이였으며 特(특)히 日帝(일제) 殘滓(잔재)인 町會(정회)가 母(모)□가 되였음으로 革新的(혁신적) 段階(단계)에 臨(임)한 祖國(조국)의 指導者(지도자)로서 不適(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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