泥醉(이취)한 某巡警(모순경) 長銃(장총) 不法(부법) 發射(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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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區(십오구) □巡警(순경) 金虎根(김호근)(假名(가명))은 十日(십일) 上午(상오) 八時(팔시)부터 □□□官舍(관사) 警備(경비)를 하야오든 바 下午(하오) 八時(팔시) 交代(교대)를 마치고 巡警(순경) □某(모)와 同協會(동협회) □人(인) □某(모) 外(외) 一名(일명)과 함께 附近(부근) 某酒店(모주점)에서 도가니 濁酒(탁주) 한 대를 먹은 뒤 泥醉(이취)한 金巡警(김순경)은 下午(하오) 十一時(십일시) 十五分頃(십오분경) 富平(부평)□ 一丁目(일정목) 二二番地(이이번지) 路上(노상)에서 所持(소지)한 長銃(장총)을 發射(발사) 具(구)□明(명)의 母親(모친) 朴新(박신)□(六六(육육))의 右手(우수) 關節部(관절부)에 貫通傷(관통상)을 입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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