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밑으로 地下鐵이라니···" 주민반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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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일부구간 1년째 工事중단

부산지하철 1호선 3단계 2공구(西大新동지역·4백85m) 공사가 지난해 7월 공정 25%에서 중단된 채 11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공구의 공정 84~88%보다 크게 뒤져 당초 목표한 88년 11월 개통이 불가능해졌다.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이 구간 지하노선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선이 불법으로 변경, 지하철이 주택가 밑을 통과함으로써 진동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大邱고법에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

시비의 발단은 부산시가 1호선 노선을 변경 공고하면서 새로운 편입지역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시는 1호선의 종점을 九德운동장에서 下端지역까지 연장키로 결정하고 지난 85년 3월 2주일동안 공람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새 편입지역의 지번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공고자체가 무효이며 노선변경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고내용이 허술해 주민들은 편입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으며 이 통에 공람기간동안 노선변경에 따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상 노선의 기점과 주요경과지 종점만 공고해도 괜찮다』며 구체적 사항은 공람장소에서 주민이 관계도면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곳 주민 白在相씨(59) 등 1백8명은 공람공고기간이 지난 뒤 10여차례에 걸쳐 노선변경의 부당함을 항의하다 85년 6월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시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회시했다는 것. 부산시가 해당지역의 지하굴착공사를 강행하려하자 白씨 등 주민 47명은 大邱고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고법은 지난 86년 12월 『지하철 통과로 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 주민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다.

시는 지하권 보상액이 너무 낮아 시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25일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 보상액을 다소 높여 주민들에게 수령토록 통고했다.

그러나 26일 현재 지주 76명 중 12명만이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64명은 『노선 자체를 변경하라』며 보상금 수령을 않고 있다.

[사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공사가 11개월째 중단돼 있는 지하철 1호선 3단계 2공구인 西大新동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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