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20대 여성 뒤통수 내려쳐놓고… “법 없이도 살 성실하고 착한 사람”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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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안에서 금연을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곽 모 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이날 곽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뇌졸중을 앓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며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직접 법정을 찾은 곽 씨의 어머니 역시 연신 "죄송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다.

이에 피해자 측 지인은 “정말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곽 씨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곽 씨는 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상자에서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대학도 자퇴했다.

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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