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지하층 주거 사용 금지 70년대 들어 대피용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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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탄생 배경

1960년대 건축법은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하 혹은 반지하층이 언제부터 주거공간으로 전환됐을까.

1970년대 남북간 냉전이 심화되자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유사시 대피용도로 주택 지하층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렇게 설치된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과 맞물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됐다.

그러다 1984년 개정된 건축법은 이미 널리 퍼진 지하주거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층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으며,이는 일반주택의 지하 주거공간 설치가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수도권 인구팽창이 최고점에 이르며 전세대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일정 기준에 합당할 경우 지하 1층에 한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립주택 지하주거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도 공공연히 지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분단 상황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지하층이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과 맞물려 지하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지하주거공간의 환경을 개선코자 행해진 건축규제 완화가 다시 지하주거를 확산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공간을 아무 대책 없이 인정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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