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담배의 유통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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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아니어서 법적 기한은 없어

회사원 박철웅(40·부산 동래구 사직동)씨는 12일 오후 회사 흡연실에서, 개봉 상태에서 오래 묵혀 둔 담배를 한 개비 빼물었다가 담배 맛에 실망하고 말았다.

담배가 말라 비틀어진 듯하고 냄새도 역했기 때문이었다.

유통기한이 궁금해진 박씨는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담배에는 유통기한이 없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KT&G 홍보실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담배는 식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표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적시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표준수분 13% 때 제맛
담뱃갑에 제조일 기록
고급품 자체 기한 안내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은 없지만 맛을 결정하는 표준 수분 13%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생산된 지 1년을 넘지 않은 제품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2~3개월 안에 다 팔린다"고 덧붙였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담배 바닥을 보면 언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하는 게 나와 있다.

예를 들어 '702290213'이라고 적혀 있다면 KT&G의 영주제조창(7) 22번 기계(022)에서 이달 13일(90213)에 생산된 제품이란 뜻이다. 이 회사는 전국에 4군데의 제조창을 보유하고 있는데, 1번은 신탄진, 7번은 영주, 8번은 원주 그리고 3번은 광주제조창을 가리킨다.

무슨 복잡한 암호 같아 보이지만 뒷자리 다섯 숫자만 제대로 보면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 가운데 유통기한을 따로 적어 둔 제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BAT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던힐 D-시리즈 3종을 보면 옆면에 'BEST BEFORE'라는, 소비 권장기간이 따로 표기돼 있다. '고급제품'이란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홍보실 예성희씨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권장기간으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보통 9개월까지는 담배 맛이 떨어지지 않지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권장기간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래 둔 담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한때 국회에서는 6개월이 지난 담배를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김희돈 기자 happ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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